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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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과정 dissability Sports Science Institute

장애인신체활동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신체활동지도사 자격증의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장애인신체활동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 ①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애인신체활동지도사이다.
  • ② 장애인신체활동지도사는 장애인의 신체와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인신체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며, 기본적인 운동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인별 신체활동 증진을 도와 기초체력 및 근육(소근력, 대근력 등)을 발달시켜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해당등급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장애인
신체활동지도사
단일
등급
장애인의 신체와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인신체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며, 기본적인 운동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인별 신체활동 증진을 도와 기초체력 및 근육(소근력, 대근력 등)을 발달시켜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제7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장애인
신체활동지도사
단일
등급
장애인의 신체와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인신체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운동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인별 신체활동 증진을 도와 기초체력 및 근육(소근력, 대근력 등)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 수준

제8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과목 및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시험시간은 0.5시간 ~ 2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응 시 자 격
단일등급 - 연령 : 해당 없음
- 학력 : 해당 없음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 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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