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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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과정 dissability Sports Science Institute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 자격증의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 ①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이다.
  • ②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는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생존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③ 해당등급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단일
등급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생존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제7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단일
등급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을 갖추고,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생존수영법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

제8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과목 및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시험시간은 0.5시간 ~ 2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응 시 자 격
단일등급 - 연령 : 해당 없음
- 학력 : 해당 없음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 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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