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 교육업 등록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23 조회수 309회 본문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교육업)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글쓰기 PREV2023 의정부시평생교육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LIST NEXT2023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